분당서울대학교병원 2026년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(수련) 채용공고(장애인
우대)
1. 모집분야 및 응시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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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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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집 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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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련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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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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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임상심리사
(수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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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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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년
(2026.3.1.~2029.2.28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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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임상심리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
2.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 자격요건(임상심리 관련 인정 과목 이수) 및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요건에 합당한 자
(‘26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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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지원자 안내사항]
1) 채용공고의 직무소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
입사지원서 작성 바람
2)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, 입사지원서,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학교·출신지역·가족관계
등을 직·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
3) 지원대상은 수련기간 시작일 부터 수련 가능한
자에 한함
4) 군 복무 기준은 비대상, 복무완료, 면제자에 한함
5) 학위, 면허(자격) 등 취득 예정자의 경우, 수련기간 시작일 이전에
취득하지 못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6) 입사지원서 상 오기재, 허위기재, 증빙자료 미제출 등 모든 사항의 책임은
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해당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7)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의 채용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,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
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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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] 제13조 (채용결격사유)
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
자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
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
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
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
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6의2.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
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6의3. 미성년자에
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견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
포함)
가.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나. 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⌟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
7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
허위로 판명된 자
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
10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
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
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
11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
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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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형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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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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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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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격자 발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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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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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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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.09.19(금)
~ 10.02(목) 16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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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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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 지원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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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적성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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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.10.17.(금) ~ 20(월) 14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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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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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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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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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.10.27(월) ~ 11.07(금) 중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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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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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시 필기/실기 등 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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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검사,
합격자 서류제출
및 등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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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25.11.19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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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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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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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. 전형일정은
병원 사정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(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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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응시원서
접수기한 : 2025.09.19.(금) ~ 10.02.(목) 16시 마감
나. 응시원서
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 (https://snubh.recruiter.co.kr)
다. 서류제출
- 서류는 "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" 신체검사
당일에 제출하며(사전 안내), 채용공고에 명시된
응시자격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
*
학위, 면허 또는 자격 취득 예정자의 경우 관련서류
미제출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1) 졸업 또는 학위 증명서 1부
- 졸업예정자는 예정증명서 등 우선 제출
후, 수련 시작일 전 최종 증명서 제출
- 대학(교), 편입 대학(교), 대학원(석, 박사) 각각
제출
2) 성적증명서 1부
-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 수강 과목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
- 대학(교), 편입대학(교), 대학원(석, 박사) 각각
제출
- 이수과목이 응시자격인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
제출
3) 면허 또는 자격증(해당자)
- 취득 예정자는 합격증서 등 증빙서류 우선 제출 후, 수련 시작일 이전 최종 제출
4) 직종별 응시자격, 경력 등 관련 추가 증빙서류(해당자, 필요 시)
5) 남자는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기재필) 또는 병적 증명서(군 면제자) 1부
6) 공정채용 및 가족채용 제한여부 확인서(병원 양식) 1부
7) 기타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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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각 1부
- 취업지원대상자 :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(해당자) 1부, 국가유공자증 사본(해당자, 앞/뒤) 1부 등
- 장애인 : 장애인 증명서 원본(해당자) 1부, 복지카드 사본(해당자, 앞/뒤) 1부, 「장애인고용촉진 및
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(해당자, 중증) 1부
등
- 기타 지원서 기재사항 증빙서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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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전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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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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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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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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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 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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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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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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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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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차) 응시 지원서로 적∙부심사
( 2차 ) 필수 이수과목별 성적 환산점수의 합계 순위 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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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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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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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적성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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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온라인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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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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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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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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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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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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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 시 필기/실기 등 병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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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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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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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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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‧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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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주1. 전형단계별
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
* 주2. 신체검사
미응시자, 부적격자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조회 부적격자(노인학대
등)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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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서류전형 2차 관련 안내
- 필수이수과목(4개) : 정신병리학(고급이상심리학), 심리평가(심리진단, 심리검사), 심리치료(고급상당이론),
연구방법론(고급심리통계, 고급심리설계)
- 점수 환산 및 반영방법 : 각 과목별
학점 기준 차등 점수 합계, 순위로 반영
* 기준 이내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
4. 특전
-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은 우대함
* 주. 가점이
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한가지 가점만 적용
5. 기타사항
가. 이 공고에
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의함
나. 적격자가
없는 경우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다. 최종합격자가
병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, 수련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이 취소될
수 있음
라. 면접전형
합격자는 지원서 기재내용 중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서류(면허(자격)증, 졸업(학위)증명서, 성적증명서
등)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
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
마. 제출한
서류에 대해서는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(단, 전자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)
바. 채용과정에서
부정한 방법(청탁, 압력 또는 뇌물 행사 등)이 적발될 경우, 해당 응시자는 합격취소, 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,
재
응시자격 제한 및 관련 기관에 해당사실이 통보될 수 있음
사. 기타 사항은
우리병원 채용홈페이지(http://snubh.recruiter.co.kr)를 참고하거나, 교육수련팀(☏ 031-787-1227)으로
문의 바람
2025. 09. 19.
분당서울대학교병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