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치과 인턴 모집공고
1. 모집인원
2. 전형일정
구분 | 일시 | 비고 |
1. 공고 | 25.11.17.(월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|
2. 지원서 접수 및 교부 | 26.1.20.(월) ~ 23.(금) 17시까지 09:00 ~ 17:00(점심시간 제외, 우편접수 불가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, 오프라인 접수 (3동 2층 교육수련팀) |
3. 필기시험 | 치과의사 국가시험 전환성적으로 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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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면접시험 | 26.2.3.(화)~2.4.(수) | 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|
5. 합격자발표 | 26.2.5.(목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|
6. 신체검진 | 26.2.19.(목) | 합격자에 한함. |
7.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| 26.2.19.(목) |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 3동 2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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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지원자격
- 치과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2026년도 취득예정자로서 본원 인사규정 제13조(채용결격사유)에 저촉되지 않는 자
단, 인턴응시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동시에 응시하지 못함.
-「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」 제5조(수련기간)에 따라 수련 가능한 자
-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에 해당되지 않는 자
-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(또는 예정)하였거나 면제된 자
※ 병역 이행 예정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해야 지원가능. 단, 「군인사법」제10조(결격사유 등)에 해당하는 자 지원불가
※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남자의 경우, 인턴지원 불가(사유: 군징집)
※ 문의: 병무청 현역입영과(042-481-2737)
- 군보 지원자의 경우 만33세까지 수련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는 자
- 타 수련치과병원(기관)과 중복 응시 불가
※ 지원서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.
4. 지원자 제출서류
가. 지원서 및 수험표(병원 소정양식) 각 1부
나. 치과의사국시 전환성적표 발행위임장(병원 소정양식) 1부
다. 치의대 졸업증명서 1부
※ 미취득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후 임용시 졸업증명서 추후제출
라. 전학년(본과)성적증명서(본과 전학년 석차/총원 기입필수) 1부
※ 학석사통합과정은 전문석사과정 성적제출
마. 치과의사면허증 사본(미취득자는 추후제출) 1부
바.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
사. 병역관계서류(비군보 남자에 한함)
1) 현역: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(전역예정일 명기) 1부
2) 공중보건의: 재직증명서(전역예정일 명기) 1부
3) 군필 또는 면제자: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 명기) 1부
아. 의무사관후보생 추가제출서류(군보 지원자에 한함)
※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는 병원 치과인턴 지원 서류와 별도로 제출
1) 현역·공중보건의사 등 복무지원서
2) 신원진술서
3) 기본증명서(상세)
4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5) 신용정보조회서
5. 배점기준
구 분 | 비 율 |
치과대학 성적 | 30% |
필 기 시 험 | 50% |
면 접 시 험 | 20% |
6. 합격자 사정
-정원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.
-총 성적이 동점을 경우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면접시험 점수, 치과대학 성적 순으로 선발함.
-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
-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음.
-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 여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.
7. 특전
-취업지원대상자: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5~10% 가점 부여
-장애인: 5% 가점 부여
8. 신체검진
가. 합격자는 채용신체검진을 받아야 함.
나. 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.
다. 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함.
9. 응시수수료: 5,000원
-입금계좌: 신한은행 100-020-921181, 예금주 : 분당서울대학교병원(입금증 제출)
10. 기타사항
-지원서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’에 의거하여
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’제2조(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)’에 따라
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서류는 반환 처리함.
또한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으신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‘제3조(채용서류의 보관기간)’에 의거하여
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, 채용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30일 이후 자동 폐기함.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(☎.031-787-1219)로 문의
2025.11.17.
분 당 서 울 대 학 교 병 원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