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임상약리학 연수의사 모집 공고
1. 모집인원
2. 전형일정
구분 | 일시 | 장소 등 |
1. 공고 | 2025.11.26.(수) | |
2. 지원서 접수 | 2025.12.3.(수)~12.5.(금) 09:00∼17:00 (점심시간 제외(12:30~13:30), 우편접수 불가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, 오프라인 접수(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) |
3. 면접시험 | 2025.12.16.(화)~12.17(수) | 진료과별 실시 (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) |
4. 합격자 발표 | 2025.12.19.(금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조회 |
5. 신체검진 | 2026.1월중 | 합격자에 한해 개별공지 예정 |
6.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| 2026.1.15.(목) 17시까지 |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 |
3. 지원자격
-인턴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예정자*로 본원 인사규정 제13조(채용결격사유) 및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*‘26.8월 말일까지 인턴수료 예정자
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관련 조치 조치대상 : ’26.3.1.~‘26.8.31. 중 인턴 수료 예정인자 ⓵ (모집 시)모집병원(기관)은 지원자의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턴수련병원에서 발급)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⓶ (모집 후)’ 26.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여부 확인 -합격자는 수련개시일(‘26.9.1)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(’26.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) 필수제출* *인턴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‘26.8월 말일까지 인턴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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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병역의무 미이행자는 지원할 수 없음.
※ 지원서 입력 내용이 허위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.
4.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
구분 | 배점 비율(%) | 비고 |
인턴근무성적 | 20 | 서울대병원 기준 동일 적용 |
면접시험 | 80 | 진료과 면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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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| 100 | |
5. 지원자 제출 서류
가. 지원서 및 수험표(반명함 사진 1매 부착) 각 1부
-첨부파일 참조
나. 의대졸업증명서 1부
다. 인턴수료(예정)증명서, 인턴근무성적표(전체석차 반드시 기입) 각 1부
라. 의사면허증사본 1부
마. 병역서류(주민등록초본 전역일 명기) 1부
바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
사. 외국인 : 외국인 등록증 사본
6. 합격자 사정
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.
-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면접시험 점수, 인턴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.
-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
-면접전형
가) 평가항목은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며, 100점 만점으로 함.
항목 |
의사로서의 자세 (윤리의식과 인품) |
전문가적 능력 및 자질 (근무경력, 역량 등) |
경청 및 의사전달능력 |
병원 기여도 |
총점 |
점수 |
25점 만점 |
25점 만점 |
25점 만점 |
25점 만점 |
100점 만점 |
나) 면접위원은 5명을 임명하되 1인의 책임위원을 둠.
단, 진료과 사정상 5인 이하가 될 수 있음.
-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과별 차 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음.
-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여부는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.
7. 특전
-취업지원대상자: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5~10% 가점 부여
-장애인: 5% 가점 부여
※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
8. 신체검진
-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진을 받아야 함.
-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.
-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불합격자 중에서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.
9. 기타사항
-지원서의 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’에 의거하여
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동 법률 시행령 ’제2조(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)’에 따라
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서류는 반환 처리함.
또한,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‘제3조(채용서류의 보관기간)’에 의거하여
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, 채용 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30일 이후 자동 폐기함.
-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을 따름.
-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(T. 031-787-1213)으로 문의
2025. 11. 26.
분당서울대학교병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