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모집인원
과명 | 인원 |
심장혈관흉부외과 | 1 |
응급의학과 | 1(탄력) |
합계 | 2 |
*'26년도 정원 중 결원 범위 내에서 모집
*'탄력'은 탄력정원 확보시 선발가능
2. 전형일정
구분 | 일시 | 장소 등 |
1. 공고 | 2026.1.12.(월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|
2. 지원서 접수 | 2026.1.13.(화)~1.14.(수)17시까지 ※ 점심시간(12:30~13:30) 및 주말 제외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, 방문 접수(대리접수 가능) (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)
※ 방문 접수를 최종지원 기준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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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실기 및 면접시험 | 2026.1.20.(화) | 진료과별 실시 (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) |
4. 합격자 발표 | 2026.1.21.(수)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조회 |
5. 신체검진 | 2026.2월 중 | 합격자에 한해 개별공지 예정 |
6.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| 2026.2월 중 |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 |
※ 상기 일정은 병원 사정 및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3. 지원자격
-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예정자(‘26.8월 말일까지 인턴수료 예정자)로 우리병원 인사규정 제13조(채용결격사유) 및 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레지던트 1년차 지원자격 확대관련 조치
조치대상 : ’26.3.1.~‘26.8.31. 중 인턴 수료 예정인자 ⓵ (모집 시)모집병원(기관)은 지원자의 수료예정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인턴수련병원에서 발급)를 확인하여 지원자격 적합여부 확인 ⓶ (모집 후)’ 26.8월 말일까지 인턴 수료여부 확인 -합격자는 수련개시일(‘26.9.1)전까지 합격 병원으로 인턴 수료증(’26.8월 말일까지 수료 및 인턴 수련교련교과과정 이수 여부 증빙) 필수제출* *인턴수료증 미제출 또는 합격 후 추가수련 발생 등으로 ‘26.8월 말일까지 인턴수련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합격 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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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 되는 해의 2월까지 수료 가능한 자
-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편입자는 지원할 수 없음
-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필기시험 미응시자 및 부정행위자는 지원불가
-1개 병원(기관)을 초과하여 중복 응시할 수 없음.
-전·후기 합격자는 추가모집 지원 불가
단, 전·후기 합격 포기자(1/8 이전까지)는 포기한 과목과 동일 과목은 지원 불가
-탄력정원으로 선발하는 진료과의 경우, 탄력정원 미확보시 최종 미선발할 수 있음.
-지원서 입력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.
(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 사유)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.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7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. 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⌟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4.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
구분 | 배점 비율(%) | 시험 실시(배점)방법 |
필기시험 | 40 | 병협 공동주관 출제 및 실시 레지던트 필기시험('25.12.14. 성적으로 갈음) |
인턴근무성적 | 20 | 서울대병원기준 동일적용 |
면접시험 | 15 | 과별 실시 |
실기시험 | 10 | 과별 실시 |
의대성적 | 10 | 서울대병원기준 동일적용 |
영어성적 | 5 | -인증시험: 토익, 텝스, 토플 -성적유효기간: 3년(접수 마감일 기준) |
계 | 100 | |
※ 단, 영어성적이 없는 경우도 응시 가능하며,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5년까지 인정가능
※ 필기시험 성적이 총점의 40%미만인 자는 불합격으로 처리
5. 지원자 제출 서류
-지원서 및 수험표(반명함 사진 1매 부착) 각 1부
-의대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본과 전학년 석자/총원 기입) 1부
-인턴수료(예정)증명서, 인턴근무성적표(전체석자 반드시 기입) 1부
-의사면허증 1부
-영어성적표 1부
-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
-병역서류 1부(남성은 필수이며, 여성은 해당자에 한함)
·현역: 전역예정 증명서(전역예정일 표기)
·군필, 면제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: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명기)
·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 사본
-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6. 합격자 사정
-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.
-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면접시험 점수, 인턴 근무성적순으로 선발함.
-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(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지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% 이내에 속하는 자, 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)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
-면접전형
가)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며, 최고 및 최저 점수를 배제한 나머지
점수를 평균하여 평점함.
나) 면접위원은 5명을 임명하되 1인의 책임위원을 둠.
단, 진료과 사정상 5인 이하가 될 수 있음.
※ 면접위원 제척: 응시자와 친인척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할 수 있음.
-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과별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로
선발할 수 있음.
-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 여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.
7. 특전
-취업지원대상자: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단계별 만점의 5~10% 가점 부여
-장애인: 채용단계별 만점의 5% 가점 부여
※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
8. 신체검진
-합격자는 채용 신체검진을 받아야 함.
-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.
-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.
9. 기타사항
-필기 시험은 금번 모집에 한하여 면제
-지원서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’에 의거하
여 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동 법률 시행령 ’제2조(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
간 등)’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 서류는 반환 처리함.
또한,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‘제3조(채용서류의 보관기간)’에
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, 채용 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30일 이
후 자동 폐기함.
-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을 따름.
-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(T. 031-787-1213)으로 문의
2026. 1. 12.
분당서울대학교병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