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
1. 모집인원
과명 |
연차 |
모집인원(명) |
내과 | 2년차 | 2 |
외과 | 2년차 | 1 |
심장혈관흉부외과 | 2년차 | 2 |
4년차 | 1 |
신경외과 | 3년차 | 1 |
비뇨의학과 | 3년차 | 1 |
재활의학과 | 3년차 | 1 |
응급의학과 | 2년차 | 1 |
3년차 | 1 |
4년차 | 3 |
합 계 | 14 |
2. 전형일정
구분 | 일시 | 장소 등 |
1. 공고 | 2026.1.15.(목) | |
2. 지원서 접수 | 2026.1.15.(목)~1.28.(수) 17시까지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후 오프라인접수 - 접수처: 분당서울대병원 3동 2층 교육수련팀 - 점심시간(12:30~13:30) 및 주말제외 - 우편접수 불가, 대리접수 가능 |
3. 면접시험 | 2026.2.3.(화)~2.4.(수) 중 1일 | 진료과별 실시 ※ 시간 및 장소는 개별 공지 예정 |
4. 합격자 발표 | 2026.2.12.(목) 예정 | 분당서울대병원 채용 홈페이지 개별 조회 |
5. 신체검진 | 2026년 2월 중 | 합격자에 한함. |
6. 합격자 서류교부 및 등록 | 2026년 2월 중 | 분당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 |
3. 지원자격
-본원 인사규정 제13조(채용결격사유) 및
「아동·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-중도사직의 경우, 사직일(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을 기준으로 함)로부터 수련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
-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 과의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
-군전역(예정)자
-외국수련자의 경우 전공의의 수련과정 중 그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외국에서 수련한 경우 대한의학회장의 추천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정으로 해당기간을 전공의의
연차별 수련 과정에 산입하여 수련한 것으로 받은 자
-지원서 입력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.
-타 수련병원(기관) 중복지원 불가, 수련중인 경우 지원 불가
(인사규정 제13조 채용결격사유) 1.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 2.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⌟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⌜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⌟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 7.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.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9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10. ⌜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⌟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1.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|
4. 시험별 배점 비율 및 시험 실시 방법
구분 | 배점 비율(%) | 시험 실시(배점)방법 |
면접시험 | 100 | 진료과별 실시 |
5. 지원자 제출 서류
가. 지원서 및 수험표(반명함 사진 1매 부착) 각 1부
-첨부파일 참조
나. 의대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(본과 전학년 석차/총원 기입) 1부
다. 인턴 및 레지던트 수료증명서(또는 경력증명서) 각 1부
라. 의사면허증사본 1부
마.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 1부
바. 병역서류 1부(남성은 필수이며, 여성은 해당자에 한함)
-현역: 전역예정 증명서 1부
-공중보건의: 재직증명서(전역예정일 명기) 1부
-군필, 면제자 또는 의무사관후보생: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명기) 1부
-외국인: 외국인 등록증 사본
사. 그 외 경력증명서 1부
아. 전문의 자격증(해당자에 한함) 1부
자. 외국 수련자 경력 인정 관련 증빙서류(해당자에 한함) 1부
차.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장애인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
※ 가~마: 필수 제출, 바~차: 해당자에 한함
6. 합격자 사정
-과별 정원범위 내에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함.
-총 성적이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, 장애인, 면접시험 점수 성적순으로 선발함.
-응시자가 정원에 미달되더라도 수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(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인 지원자 또는 전체 지원자 성적 순위의 하위 5% 이내에 속하는 자,
기타 수련능력이 없다고 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자)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.
-임용일 전까지 임용 포기 등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과별 차 순위자 중에서 추가로
선발할 수 있음.
-기타 세부사정원칙과 최종 합격 여부는 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음.
7. 특전
-취업지원대상자: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5~10% 가점 부여
-장애인: 5% 가점 부여
※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유리한 가점 한 가지만 적용
8. 신체검진
-합격자는 채용신체검진을 받아야 함.
-신체검진결과 불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함.
-신체검진 불합격으로 인한 결원은 과별 차 순위자로 충원할 수 있음.
9. 기타사항
-지원서의 삭제를 원하는 경우 ‘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’에 의거하여 지원서 삭제 및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
동 법률 시행령 ‘제2조(채용서류의 반환 이행 기간 등)’에 따라 요청 14일 이내에 지원서는 삭제되고 채용서류는 반환 처리함.
또한, 별도로 지원서 삭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도 동 법률 시행령 ‘제3조(채용서류의 보관기간)’에 의거하여 180일 이후에는 지원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며,
채용서류도 반환 요청이 없을 경우, 30일 이후 자동 폐기함.
-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병원 관련 규정에 따름.
-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수련팀(☎.031-787-1213)로 문의
2026. 1. 15.
분당서울대학교병원